아동돌봄수당1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이 제도의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 소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은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사업 대상 소득 기준이 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가정이.. 생활정보 2024. 8. 3. 더보기 ›› 이전 1 다음